07
특허청 수속 자료 및 명세서 번역
특허권(Patent Right, 特許權)은 특허법, 실용신안법, 디자인보호법, 상표법 등에 의해 발명·고안·디자인·상표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, 출원 서류가 법적 요건과 형식에 정확히 맞춰 제출되어야 하며 국내외 출원을 위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번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✅ 특허 출원 요건
출원 발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1. 산업상 이용 가능성
2. 신규성 – 기존의 선행 기술이 아닐 것
3. 진보성 –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창의성
특허권의 효력은 설정 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(실용신안권은 10년)이며 해당 권리는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유효합니다. (속지주의)
– 번역 가능한 서류
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을 위한 서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● 출원서 (출원인·대리인 정보, 발명 명칭 등)
● 명세서
○ 발명의 상세한 설명
○ 청구범위
○ 도면 (기술구성 표현용, 필요 시)
○ 요약서
● 국제특허(PCT) 출원용 서류
○ Request(국제출원서), 명세서, 청구범위, 요약서, 도면, 서열목록 등
PCT 국제출원의 경우, 국내 출원과는 다른 양식 및 기술 순서를 따르며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반드시 분리 작성해야 합니다. 국제출원서는 한국어, 영어, 일본어 중 하나로 작성해야 하며 국제 기준에 맞춘 고도의 전문 번역이 요구됩니다.


